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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싱가포르 한인여성회 (Korean Women’s Association in Singapore: KWAS)’  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1) 본회의 설립 주목적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설립함이다. 
2) 한국과 싱가포르와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하기 위함이다. 
3) 단체 또는 개인적인 차원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4) 회원들의 친교를 도모하고 문화, 예술, 체육 등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하기 위함이다. 
5) 국내외 여성모임들과의 관계를 추구하기 위함이다.

6) 이 외에도 위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사나 일을 하기 위함이다. 

제2장 회원

제3조 (회원자격)  
1)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으로서 한인여성회에 가입한 여성이어야 한다. 
2) 고문: 회장을 역임한 분으로 하며, 본회의 제반 행사에 대하여 자문과 조언을 한다. 
3) 명예고문: 싱가포르 주재 대사 부인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동안 본회의 명예회원 자격이 주어지며, 명예고문으로 추대 될 수 있다. 
4) 자문위원: 자문위원은 회장이 추대한다. 또한 자문위원은 회장단의 자문에 응하며 회장의 요청 시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5) 각 부서위원: 각부의 부서장들은 산하에 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1) 회원들은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2) 회원들은 집행부가 정하는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다. 
3) 본회의 각종행사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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